[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경기도 양평군 신론1리의 마을 이장인 박래현(67) 씨는 지난 3월19일 인근 청운면사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교육을 받을때만 해도 ‘심폐소생술이란 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지 않은 이날 저녁에 갓 배운 심폐소생술로 예상치 않게 신론1리의 ‘슈퍼맨’이 되면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마을 어르신에게 마침 교육받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119 구급대가 오기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10분여만에 멈췄던 심장 박동과 호흡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기 때문이었다.
박 씨처럼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반인 3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4년 제10회 응급의료전진대회’를 열고 시ㆍ도지사 추천을 통해 선정된 심폐소생술 우수시행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상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더 손쉽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ㆍ상해에 대해 민사ㆍ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씨 외에도 구급대원의 지시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낸 박은지(19) 양과, 비행기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생시킨 한정호(46) 충북대 소화기내과 교수 등도 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인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지원을 수행한 13명을 비롯해 응급의료분야에서 공로가 큰 48명의 개인과 단체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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