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의 아마추어적 행태가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혼란의 발단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2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고,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근거해 이번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제출했다.
문제는 ‘세입예산안’과 담뱃갑에 그려지는 ‘경고그림’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 여야(與野)가 기존에 통과시키기로 한 예산부수법안이 거부됐다.
결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 관련 내용만 통과시켰고, ‘경고그림’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은 추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결국 법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졸속으로 법 통과만을 위해 억지로 입법을 강행하다 된서리를 맞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숨기려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경고그림’을 은근슬쩍 넣으려 했던 부분이 들통이 난 셈이다.
이를 통해 이번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충분한 논의나 숙고 없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예고 후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간을 단 2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 정책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혼란을 가중시켰고, 공청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담뱃세 인상의 논리를 획득하기 위해 무리한 통계치를 활용해 여론 몰이에 나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을 단 이틀로 잡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여기에 입법 준비기간은 9일에 불과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단 4일로 한정(휴일을 제외하면 2일에 불과)해 심도있는 고민은 커녕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조차도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도 문제시 삼았던 경고그림 도입 정책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경고그림 도입은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국회선진화법에 편승해 예산안(조세인상)과 결부시켜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꼼수입법을 보여 행정적 미숙함을 보여줬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2000원 인상이 아니라 5000원이 됐건, 1만원이 됐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는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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