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0월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수립 단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협조해 왔다.
주요 협약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외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인력풀을 지자체에 제공해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일부 변호사는 인권침해 의심시설 조사를 위한 시도별 민ㆍ관 합동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해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은 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와 지자체별 자체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시설별 과반수를 구성해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과 인권점검 및 조사활동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17개 시ㆍ도별로 변호사가 포함된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지자체-경찰청-변호사-인권전문가)”을 구성해 구성원 간 상시 연락체계(Hot-line)를 구축하고,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한 의심사례 발견 또는 내부고발, 진정 등에 의한 사례 접수시 전담팀의 현장방문을 통한 협업조사로 2차 피해 방지 및 고발자 등을 보호하게 된다. 이밖에도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구조적으로 인권보호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의 인권침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으로, 시설입소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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