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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월 국민연금 가입했다면…25년뒤 수급액 최대 79만원
복지부 2014년 소득수준·급여액 자료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 1월에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했다면 25년 후에는 얼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낸 ‘2014년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신규 가입자의 25년 후 평균 연금수급액은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79만726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연금액을 산정하면서 월 보험료율은 9%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월액 최고금액(소득 상한액)은 408만원(2014년 6월까지는 398만원)으로, 최저금액(소득 하한액)은 25만원으로 각각 가정했다.

또 매년 변동되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은 2014년 기준인 198만1975원으로 고정시켰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다만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둬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라도 그 상ㆍ하한액 이상이나 이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많거나 지나치게 적어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공식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사람이 2014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월보험료로 18만원(200만원×9%)을 꼬박꼬박 내고 10년 뒤에 연금 개시가 되면 22만2740원을, 15년 가입 후 연금 개시가 되면 32만4770원을 받게 된다. 20년 뒤에는 42만4320원을, 25년 뒤에는 52만3870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연금수령액 수준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보험연구원이 2011년 8월에 전체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27년)과 월 평균소득(203만원)을 토대로 실질소득대체율을 산출해 보니, 25.8~3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정한 목표소득대체율(40%)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애초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을 연금고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두 차례의 개혁작업을 거쳐 2028년 가입자부터 40%대로 떨어뜨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가입기간을 늘려 실제소득대체율이 목표 소득대체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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