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 아파트 경비원 들에 대한 대거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2015년 최저임금이 2014년 대비 7.1% 인상돼 5580원이 되면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이 내년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 등이 대부분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돼 이들의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기별로 1인당 18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당초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두 2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2007년 최저임금의 70%를, 2008년~2012년까지는 80%, 2012년~2014년까지는 90%를 적용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는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 이미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에 따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8만원씩(매월 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현재는 3200명 정도 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노동부 측은 보고 있지만, 그 수혜자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감독까지 실시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고용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들과 노사가 함께 일자리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사람이 사람사이에 하는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두번째는 고용에 대한 약속”이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주한 주민들이 최저임금 오르고 100%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부가 보조금 주고 다양하게 지원방안 강구할 테니 가급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져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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