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층을 위해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서민층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2009년에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 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첫 도입하는 자녀장려금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