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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서민지원에 2조원 푼다…내년에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내년에 서민층을 위해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서민층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2009년에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 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첫 도입하는 자녀장려금도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내년에 국세청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원액 규모도 2016년 2조1000억원, 2017년에는 2조2000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한 세금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 이상의 수입일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진다.

내년에 첫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또는 간병인 등 관행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은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올해 거둬들인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면세사업자는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5월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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