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거래 새도로명주소 누락
실제 거래 20%밖에 반영 못해
감정원 “전체통계 영향 분석중”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계 일부가 전산작업상의 오류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새 도로명 주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난 10개월동안 잘못된 상태로 공표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일부 통계가 새 도로명 주소를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지번(옛날 주소)으로만 입력된 부동산 정보만 통계 수치에 반영돼 공표됐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은 있어왔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통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감정원은 오류를 수정한 뒤 국토부를 통해 과거 통계를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등이 거래신고를 하면, 시군구가 부동산거래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취합된다.
한국감정원은 RTMS의 자료를 받아 통계화 시킨 뒤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로 온나라시스템과 한국감정원 R-one을 통해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해, 올해 1월부터 잘못된 통계가 나간 것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관계자는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받아 통계화한 매도ㆍ매수자 정보 중 외국인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새주소 정보가 전혀 인식되지 않았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10개월 치 통계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통계 오류가 전체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현재 분석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정원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지 취재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나라부동산통계에선 올해 외국인 토지거래(1~10월)는 1957필지(218만7000㎡)로 지난해 같은기간 8410필지(1021만3000㎡)의 20% 수준이다. 외국인 건축물 역시, 올해 1347호가 거래돼 지난해 5834호의 20% 수준으로 격감한 것으로 나온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통계완 달리 지자체 자료를 합한 결과, 실제 올해 외국인 토지거래와 건축물거래는 지난해 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 통계가 새도로명 주소로 입력된 부동산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법무부의 검인자료와, 새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입력된 부동산 통계만 포함된 것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