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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계 단통법’ 도서정가제 시행, “어제 ‘미생’ 할인, 이유있었네”
[헤럴드경제]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출판 시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현금 할인 10%+간접 할인 5%)로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는 물론 발간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난 구간 역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되기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예스24’, ‘도서 11번가’, ‘온라인 교보문고’ 등국내 주요 온라인 서점들이 일제히 파격 세일을 시행했다.

예스24는 만화 ‘미생’을 포함해 인기 도서 6000여 종을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시행했고, 온라인 교보문고도 1만여 종의 도서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어제 샀어야 했어” “도서정가제 시행, 왜 나는 몰랐지” “도서정가제 시행, 이게 좋은걸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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