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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3193억 감축
국세청, 2016년까지 효과 조사
국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으로 인해 오는 2016년까지 영세사업자 280만명의 세금부담이 3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은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세금 1000원당 55원에서 47원)한다는 목표아래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인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측정,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9월 열린 ‘2014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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