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그간 휴대폰을 살 때 2년 약정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이 1년 약정자에게도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요금할인조건을 2년약정에서 1년약정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2년 약정 이용자 중에서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동3사는 요금할인 조건 변경으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에게 문자 서비스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12% 요금할인제는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시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약정을 걸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약정자에게도 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처럼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용 중인 이통사를 통해 보조금 없이 기기변경을 할 때는 요금할인이 유지된다. 미래부는 매우러 60만 명~100만 명 이상이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 혜택을 실제로 보는 고객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자들은 조만간 이통사 전산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대리점에 직접 가는 불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