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에 건강보험료가 또 1.35% 인상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대비 1.35%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 월급여의 5.99%인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1.35% 인상돼 6.07%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내년에는 17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현행 월 평균 9만429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1260원 오른 9만555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월 평균 현행 8만2290원이지만, 내년에는 1110원 오른 8만3400원을 매월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11년 전년대비 2.6%가 인상된 뒤 최근 수년간 매년 1~2%씩 올랐다.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2년 1.6%, 2013년1.7% 등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비율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된다. 직장인들이 부담해왔던 건강보험료율은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이다. 또 직장인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2011년 8만2082원, 2012년 8만9028원, 2013년 9만2562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 해도 2016년께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1조4697억원 적자를 내는 데 이어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조5684억원, 1조9506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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