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 결제시스템 도입
국내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 일명 ‘어음’이 앞으로는 현금처럼 활용된다.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2, 3차 협력사에게 결제수단으로 제공할 경우 이들 2,3차 협력사는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2, 3차 협력사 등 중소, 영세기업의 부도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물론 그 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야 했던 어음을 제도권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케 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어음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동반성장밸리 구축 추진,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3대 전략을 담은 동반성장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이하 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를 확대키 위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법률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 3차 협력사가 납품후 1차협력사가 15일내 현금지급 완료시 0.2%, 60일내 지급완료시 0.1%의 법인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2차 협력사는 평균 27%, 3차 협력사는 평균 49%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