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내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 일명 ‘어음’이 앞으로는 현금처럼 활용된다.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2, 3차 협력사에게 결제수단으로 제공할 경우 이들 2,3차 협력사는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 3차 협력사 등 중소, 영세기업의 부도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물론 그 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야 했던 어음을 제도권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케 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어음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동반성장밸리 구축 추진,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3대 전략을 담은 동반성장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이하 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를 확대키 위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법률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 3차 협력사가 납품후 1차협력사가 15일내 현금지급 완료시 0.2%, 60일내 지급완료시 0.1%의 법인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2차 협력사는 평균 27%, 3차 협력사는 평균 49%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 전반적으로 총생산을 1조2659억원 늘리고, 8861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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