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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고액ㆍ상습 체납 사업주 등 280명 인적 사항 인터넷에 공개키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경남 거제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A(50) 씨는 2003년12월부터 2011년12월까지 86개월동안 자신과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1526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A 씨의 과세 대상 소득은 연 9123만원에 이르고, 2000만원이 넘는 토지도 갖고 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부러 보험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 통합 징수를 맡은 건강보험공단이 2003년 이후 A 씨의 예금채권, 자동차, 건물, 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체납 처분에 나서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1억원 이상 밀린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4일 A 씨와 같은 고액ㆍ상습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주 280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관보에 공개키로 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사업장 대표는 46명, 법인사업장 대표는 234명에 달했다. 이들의 연체 보험료 총액은 306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ㆍ연체료ㆍ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합계가 5000만원을 넘는 사업장의 대표들이다. 당초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개 예정 대상자는 모두 1108명이었지만, 이후 위원회는 체납자의 소명과 재산ㆍ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0명만 최종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기한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고액ㆍ상습 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주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실행”이라며 “이 제도가 체납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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