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전기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당진화력과 북당진 구간간 신설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에 대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라고 의결했다.
그동안 당진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한전과 동서발전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했다.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본 회의와 3차례의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늘 8명의 전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기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발전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송전망의 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공용송전망부터 특정발전소에 이르는 전용 전기설비는 접속설비로써 그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되, 이미 건설된 접속설비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위원들은 “이 송전선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해 건설해야 하는 접속설비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번 건은 접속설비의 변경에 관한 건으로 그 원인 유발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하는 사안이므로, 동서발전이나 한전 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전기위원회는 “당진 예비송전선로 건설의 원인 유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의 전용성과 더불어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그 비용을 양측이 동일하게 분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당진 9,10호기의 기존 765kV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 신청 건은 각하를 결정했다.
현행 정부 고시인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르면, 신설 송전선로 완공 시점(2021년6월)까지는 당진 9, 10호기에 대한 기존 765kV 송전선로 이용제한은 재정결과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에 관한 재정신청 사항은 재정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졌다. 이번 재정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그 효력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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