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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의 육아휴직’, 남의 일이라고요?…최근 계속 증가 추세 2013년 대비 53%나 늘어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아내가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도움을 줬던 장모님의 건강상태도 안 좋아졌습니다. 아빠로서 가정에 돌아와 육아를 전담하고자 했을 때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가 있어 신청하게 됐고, 아이에게 직접 좋은 유아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빠의 달 최초 신청자, 식품안전정보원 최모 씨)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지난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상향(통상임금 40% → 60%)되어 앞으로 남성을 비롯한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지역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월말 현재 1만8197명으로 전년 동기 1만6600명 대비 9.6% 증가했다.

무엇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0월말 811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4%)으로 전년 동기 529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1%)에 비해 53.3%나 늘어났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10월말 302명으로 전년 동기 206명 대비 46.6%로 빠르게 증가 추세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은 “이번 모성보호 제도 개선을 통해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이 좀 더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실현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은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고용노동청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2)2250-5859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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