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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 비우고도 선택진료비 챙긴 국립재활원 의사들
복지부, 부당징수 적발
국립재활원이 일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청구했다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때 적발됐다. 선택진료 의사들이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이들이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것처럼 보고하고 선택진료비를 챙긴 것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김 모씨 등 국립재활원의 선택진료의사 4명은 학회 심포지엄 참석이나 운영위원회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자신이 직접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자 동료 의사에게 대신 진료를 부탁했다. 이들은 진료일정을 바꾼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다른 의사한테서 진료받았지만, 총 85건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62만원을 내야 했다.

복지부는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62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다. 하지만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원이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의는 사실상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일단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 없어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환자로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국민불만과 원성이 높아지자 지난 8월부터 선택진료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각각의 의료행위에 정해진 비용의 20~100%에서 15~50%로 낮췄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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