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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컴퓨터그래픽(CG) 아동 포르노 논란 확산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외설이냐 예술이냐.’

일본에서 소녀 알몸을 컴퓨터그래픽(CG)으로 그려 기소된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품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녀의 알몸을 CG로 제작ㆍ판매해 아동 매춘ㆍ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래픽 디자이너 타카하시 아카시(53) 피고는 도쿄지방법원 공판에서 “CG는 창작물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타카하시 아카시가 소녀 알몸을 CG로 제작한 책을 홍보하는 인터넷 광고.

지난해 7월 체포ㆍ기소된 타카하시는 CG가 아동 포르노에 해당된다며 적발된 첫번째 사례였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타카하시는 2008~201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소재로 CG를 제작해 ‘성소녀전설2’이라는 책을 인터넷 상에서 2940엔에 판매해 왔다.

검찰 측은 타카하시가 1980년대 출판된 여아의 알몸 사진을 참고했기 때문에 “실재하는 소녀의 사진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만든 CG가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타카하시가 다양한 여성의 이미지와 인체 그림을 참고해 CG를 제작했다”며 “실재하지 않는 인물을 그린 예술 작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999년 아동 매춘ㆍ아동 포르노 금지법 시행 이후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서 논란이 됐던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둘러싸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사진은 CG가 아니라 사진보정 수준”이라며 아동 포르노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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