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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표의 격차’<선거구별 의원 1명당 유권자수의 차이> 66배 · 필리버스터 2년간 148회…무소불위 美 상원
의원 선출~활동 과도한 영향력…오바마 정부 의사진행 방해 폭증


미국 중간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원은 미국 정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쟁선포권 등 외교는 물론 대법관ㆍ장관 등 각료 임명동의권, 하원 예산안 동의 혹은 거부권까지 국내외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같은 ‘무소불위’ 상원이 의원 선출부터 의회 활동까지 문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미국 상원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1표의 격차’, 당파 대립, 의사결정 방해행위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무시=미국 상원의원 선거는 전세계에서 ‘1표의 격차’가 가장 큰 선거로 꼽힌다. ‘1표의 격차’란 선거구별 의원 1명당 유권자수의 차이를 말한다.

미 상원 ‘1표의 격차’는 최대 66배다. 작은 주의 소수 유권자가 국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상원의원은 총 100명으로 헌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와 상관없이 각 주에 2개 의석이 할당된다. 하원이 인구에 따라 의석이 배정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 내 최다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주(3833만명)와 가장 적은 인구의 와이오밍주(58만명)에서의 ‘1표의 격차’는 66배에 이른다.

지난달 중순 열린 와이오밍주 상원 후보 토론회만 봐도 캘리포니아주와 현격한 차이가 났다. 와이오밍주에서는 상원 토론회라고 하기 무색할 만큼 현지언론을 포함해 35명이 참석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대거 운집하면서 대선을 방불케했다.

이번 선거 격전지였던 사우스다코타와 알래스카주도 인구가 100만명 이하로 캘리포니아와 ‘1표의 격차’가 30배 이상 났다. 메릴랜드 대학의 프란시스 리 교수는 “1787년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큰 주와 작은 주의 타협으로 이같은 구조가 탄생하게 됐다”며 “상원의 주(州)대표권은 헌법 중에서도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에서는 ‘1표의 격차’를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1표의 격차’가 최대 2.43배 벌어지자 대법원이 평등 선거권에 위배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사건건 ‘의사진행방해’=미 상원의 더 큰 문제는 필리버스터 남용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말한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쓰인다.

미 상원의 필리버스터는 2000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의사 중단은 2년 회기에 20회 정도였지만, 부시 행정부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폭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회기 동안 무려 148회가 발동됐다.

미국 법안이 상원에서 단 1명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통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현재 규칙으로는 법안에 반대하는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프린스턴대학의 스티븐 매시드 교수는 “현재 상원은 당파 대립 등이 심각해 대화나 양보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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