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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發 ‘핵폭탄’… 양당 지역구도에 변화 나타난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차로 20분을 가야 유권자 한 명을 만나요”

오는 20대 국회에선 이처럼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영호남 지역구 출신 의원의 숫자가 현재보다 10여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밀도가 높아 유권자가 30만 명을 웃도는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날 것으로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 인구편차율 상한선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은 내년 말 까지 선거구획을 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영호남 중심의 현 양당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도시 VS 농촌 = 헌재 결정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의 수를 ‘인구 수’에 근접하게 맞추라는 의미다. 예컨대 경북 영천의 인구(10만여명)보다 서울 강남갑(31만명)은 인구가 3배 이상 많은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같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것이다.

이 때문에 차후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의 ‘전선(戰線)’은 농촌 지역구 의원과 도시 지역구 의원 사이에서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 여야를 떠나서다. 인구 하한 이하의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홍천ㆍ횡성)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강원도의 의석은 지켜져야 한다. 정치권 논의 과정에 헌재가 반영치 못한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석수가 늘 개연성이 큰 경기도의 한 재선 의원은 “분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17대 때부터 있었다. 대표성에 충실한 지역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 대 농촌’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인구하한 미달인 지역구는 25곳이다. 이들 지역구는 인근 지역구와 통합해야 한다. 의석수가 준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경북(6), 전북(4), 전남(3), 강원(2) 등이다. 농촌 지역구가 대다수다. 인구 상한 초과 지역구는 모두 37곳이다. 집중 지역은 수도권(경기 16ㆍ인천 5ㆍ서울 3)이고, 충남(3)과 대전(1)도 인구가 초과 상태다.

지역구가 사라질 공산이 큰 지역구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등 현재 소선거구제와는 전혀 다른 선거제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충청권의 여야 의원들은 충청도의 인구가 호남보다 많은데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인 오는 2015년 10월까지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몫 챙기기’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구도 조정?=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가 60곳을 넘어서고,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닥치면서 영호남 중심의 양당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다소 나빠지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소 좋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텃밭의 의석수가 공히 줄어들지만,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수도권 의석은 늘어난다는 점에서다. ‘여촌야도’ 성향도 이를 뒷받침한다. 우세측(새누리당)과, 추격자(새정치연합)의 입장차가 선거구 재획정 문제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다만 전례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여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적도 있어 뚜렷한 여야 유불리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농 복합형 선거제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도시에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농촌지역에서는 몇개 지역구를 묶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석패율제 도입도 대안이다. 올해 7월 정의화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석패율제는 근소한 차로 후보가 졌을 경우 해당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중대선거구제 등을 개헌논의와 함께 꺼내기도 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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