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거주지와 의료기관 간 1km 미만의 거리를 오가는 산업재해 근로자라도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통원 및 퇴원할 때 의료기관과 거주지 사이 이동 거리가 1km 미만이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버스, 환승시스템 등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맞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현행 100명으로 구성돼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앞으로는 위원 정족수를 1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를 축소하고, 연간 회의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한다. 현재까지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했지만, 앞으로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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