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1300곳 중 260곳을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에 들어간다고밝혔다.
고용부는 실제 지급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ㆍ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도 유도할 예정이다.
농축산업은 업종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실태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한다.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일 근무시간, 휴일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 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ㆍ성희롱 등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다.
고용부는 캄보디아어, 네팔어 등으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써넣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등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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