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그 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도 앞으로는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은 제한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2만2000명의 국가유공 상이자 중 2만3000명 가량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칠 수 있게 했다. 장애등급 기준과 동일한 9000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를 활용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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