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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마무리진 국회, 예산ㆍ입법 전쟁 예고
[헤럴드경제]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매듭짓는 여야가 연말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했다.

유난히 조용히 진행된 국감과 달리 28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느 해 못지않은 파열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지도부와 별도로 회동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회동 결과가 향후 정국 흐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경제활성화법,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각별히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우선 대표적 쟁점 법안인 ‘세월호 3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 무려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현재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경제 관련 법안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들과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법안들을 별도로 발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법안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주초 국회에 제출한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당 내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새누리당의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감지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올해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이를 ‘서민 증세ㆍ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합의까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예산, 지방재정 파탄예산이라는 3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만약 다음 달 말까지 예산안 여야 합의가 나오지 못하면 12월2일께 정부 원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밖의 민생 법안들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만큼은 여야가 온 힘을 다해 민생과 국익 우선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31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이후 16일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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