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현금영수증 규모가 지난 5년간 103조원에 달했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가 모두 102조995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업체들은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492억원이다. 이중 실명발급액 비율은 73.6%(290조 4542억원), 무기명발급액은 26.2%이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09년 15조5000억원(22.6%)에서 2010년 19조4000억원(25.5%), 2011년 22조1000억원(27.4%), 2012년 22조 6000억원(27.5%), 작년 23조4000억원(27.4%)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당 평균금액의 경우 실명발급은 3만원, 무기명발급은 7000원이었다. 소액결제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하고, 발급과정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무기명발급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도입했으나, 발급 건은 매년 감소추세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이용한 발급건수는 2009년 2억6400만건에 달했지만 2010년 2억5500만건, 2011년 2억2500만건, 2012년 1억9200만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1억6600만건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126-2)를 통해 실명 전환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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