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당하는 성폭력ㆍ성희롱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장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해 발표된 이주민방송 MNTV·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실태 조사한 내용을 통해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외면당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여성근로자들이 인종적ㆍ언어적ㆍ문화적, 법률적 장애와 차별로 인해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2013년도 발표된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7%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강간이 35.5%, 신체접촉이 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 접촉이 29%이고 매춘요구도 12.9%로 나타났다.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사장이 88.9%, 관리자 77.8%, 같은나라 근로자도 16.7%로 나왔다.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은 인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여성들이 갈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이나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지역을 찾지만 이마저도 자리가 없어서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자스민 의원 측은 전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직장 등에서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 및 언어의 소통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의 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