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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잘버는 전문직 연예인, 프리랜서 증권계좌에 돈 넣어 놓고 건강보험료 등 안 내다 챙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전문직연예인 A 씨는 종합소득 4300만원의 소득자이나, 보험료 28개월 치(2010.3~2014.8) 669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회 이상 징수독려를 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해 건강보험공단은 증권사 예탁금,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해 669만원이 추심 징수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B 씨는 종합소득 2941만원이 발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 84개월 치(2005.10~2014.5)를 미납했다. 수차례 체납처분 실시와 50회 이상의 징수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해 건강보험공단은 증권사 예탁금, 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해 즉시 체납보험료 889만원 전액 납부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23일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기존의 체납 처분과는 별도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채권(예탁금․유가증권)을 찾아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이를 통해 12개 증권사에 숨어있는 체납자의 4877계좌를 압류해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모두 3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100만원), 고용과 산재보험 142건(8300만원) 등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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