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 실 판매를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강매 논란에 휩싸인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실 판로에 먹구름이 드리웠기 때문이다.
결핵협회는 올해 크리스마스 실을 제작해 내주부터 일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27일부터는 홈페이지에도 실을 올려 온라인에서도 판매한다.
올해 실은 반달곰, 수달, 사향노루, 가문비나무, 금강초롱꽃 등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고유 동식물 10종을 소재로 했다.
결핵협회는 내년 2월말까지 실을 팔아 지난해와 같은 목표액인 42억원의 결핵퇴치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목표대로 될지 미지수다.
실 판매실적 자체가 2011년 50억1848만원, 2012년 43억431억원, 2013년 39억189만원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강매문제를 해결하고 모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실 모금에 학교법인과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이 협조하도록 의무화한 결핵예방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 졌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학교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결핵협회는 공공기관 등의 실 모금협조 의무조항 폐지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결핵협회는 모금협조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협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택조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결핵협회가 모금협조 의무조항 지키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 조항이 1953년부터 우리나라 결핵퇴치재원을 마련해준 근간이 됐기 때문이다.
실 모금액은 결핵협회 총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불편 규제개혁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실 강제모금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결핵협회의 결핵 퇴치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바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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