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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도 있고…소득도 많은 노인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해야 할 일자리 사업에서 버젓이…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8600여명은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2일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86668명은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참여자라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ㆍ복지형 일자리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형ㆍ시장진입형 일자리로 나뉜다.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재 직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참여자 중에서 소득이 높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 직업이 있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7725명에 달한다. 공익형 일자리 부적격자는 4626명, 교육형은 827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일자리를 받고자 대기 중인 노인만 10만명이 넘는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관리업무를 맡아 참여자 제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외형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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