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경기도경이 유병언 부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금수원을 두차례 압수수색할때 1만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하면서도 검찰과 단 한 차례도 사전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검ㆍ경이 단 한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의 자료분석 및 조사 결과,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을 받지 않았고, 금수원 내부 설계도면이나 관련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채로 경력지원 요청만 받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최대 경력을 투입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놀면서 금수원이 말그대로 뻥 뚫렸다”면서 “A급 지명수배자였던 양회정은 경찰의 삼엄한 불심검문을 뚫고 금수원을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나 당시 경찰의 경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경은 유병언 부자 소재확인 및 검거를 위해 2차례(5월21일, 6월11~12일)에 걸쳐 경력 1만849명을 투입, 금수원 내부를 수색했으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부자 및 그들의 조력자들 중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했다. 다만 체포영장이 미발부된 6명의 조력자들만 검거했을 뿐이다.
특히 검․경이 금수원을 압수수색했던 6월11일과 12일 당시 양회정이 금수원 내부 자재창고에 숨어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압수수색이 허술하게 이루어졌음도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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