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등 요청 경로를 ‘금융규제 민원 포털’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유권해석은 법령상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비조치의견서는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금융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구두 질의의 형태로 유권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 절차가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 역시 책임 부담으로 답변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혁신위는 앞으로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요청 경로를 민원 포털로 단일화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또 유권해석 등의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정확한’ 회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원장 소속 자문기구로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과거의 유권해석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정보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간 차이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제재가 우려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수적인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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