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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 가능성 희박한 환자 돌보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신청해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앞으로 시ㆍ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신청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ㆍ종합병원, 병ㆍ의원은 바뀐 서식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및 취소권을 행사했지만, 지난 8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ㆍ도지사에 대한 장관의 권한 위임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교육(최소 60시간)에 더해 연간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말기암 환자가 이용하기 쉬운 전용 목욕실이라면 완화의료병동 근처에 두는 것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암관리 정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에 이어 현재 암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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