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해져 14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국세청은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했다.
이날 전국 115개 세무서에는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으로 구성된 세금문제 상담팀 상담 요원들이 배치돼 별도로 마련된 창구에서 납세자들을 맞았다.
세금문제 상담반은 부가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세무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 1명과 국세공무원 2명 등 3명이 한 팀을 이뤘다.
이들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 전문가(1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 가운데서 선발됐다.
세무서의 과장ㆍ계장으로 구성된 현장애로 상담반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또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해 상담을 토대로 실무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세금문제 처리팀의 고충처리반은 현장확인 없이 서류나 전산망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처리했고, 고충현장확인반은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을 담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계기로 납세자가 세금 문제와 관련한 고민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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