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 불응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난이 ‘사이버 망명’ 바람으로 이어지면서 카카오톡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상시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불안을 느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이탈이 지속돼 최근 카카오톡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160만명 이상 감소한 상태다. 카카오톡의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건수가 60억건을 넘어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측의 해명도 사용자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발표에 대해 법조계는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지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이용자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감청 불응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지난해 1099건으로 61%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다음카카오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최후 수단으로 ‘감청영장 불응’을 선택한 셈이다.
이 대표는 향후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투명성 리포트를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단말기에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법을 활용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스마트폰부터 PC버전까지 순차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는 작업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초강수가 ‘사이버 망명’에 나선 사용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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