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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80%로 낮아지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올해 기준 1일 3만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1일 4만원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해 상하한액 격차가 계속 축소돼 왔다.

올해는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하한액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질 수 있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현행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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