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이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토부가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항공사의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테이블이 지난 2008년 7월 개정된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년간 할증료 인상을 신청하지 않다가 2011년 11월 앞다퉈 인상을 신청했다.
두 항공사는 할증료 테이블의 ‘4개 노선 33단계’를 ‘7개 노선 33단계’로 변경해달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1주일 시차를 두고 신청서를 냈다.
이들 항공사가 할증료 부과 근거로 제시한 노선별 유류소비량, 승객 수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유가 단계와 노선에 따른 유류할증료 231개 항목 가운데 94%가 일치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산정 테이블을 100% 일치시켜 최종 인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항공사의 경영 사정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 테이블을 일치시키는 것은 담합을 조장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유류할증료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상반기 유류할증료 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상반기와 비교해 싱가포르 유가는 평균 1% 하락했는데도 장거리 유류할증료는 오히려 21.5%상승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담합 의혹을 부인했으며 국토부도 항공사에 지침을 전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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