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추진중인 담뱃세 인상으로 벌어들이는 추가세수 가운데 70% 이상이 중앙정부가 챙겨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70% 가량이 지방정부의 세수로 잡히는 것과 비교해도 다 ‘적자 세수 보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정부 공식 발표를 근거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벌어들어는 추가 세수 2조8000억여원 가운데 73%가 중앙정부 몫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 10%가량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소비세(2조7826억원), 지방교육세 (1조3935억원), 건강증진부담금(1조5367억원), 부가가치세(1조158억원) 등 모두 6조 782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청에, 건강증진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귀속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현재 담뱃세보다 2조7775억원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담배세 가운데에는 이번에 개별소비세가 1조70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부가가치세 2247억원, 담배소비세 102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방교육세는 124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면서“담배에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방안이 세수보전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