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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FIU정보 활용확대로 추징액 급증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국세청의 탈세 추징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은 ▷2011년 365건 3009억원 ▷2012년 351건 2835억원 ▷2013년 555건 3671억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29건 9423억원으로 집계됐다.

FIU는 협의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근거해 금융회사 등에게서 수집한 특정금융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이다. 지난해 말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됐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FIU를 통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도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FIU의 의심거래로 접수된 정보의 분석율은 10%에도 못미쳐 탈세정보 점검을 위한 인원보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에 접수된 정보의 분석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은 접수 23만6068건 중 분석 1만9012건으로 8.1%, 2011년 32만9463건 중 1만6494건(5.0%), 2012년 29만241건 중 2만1376건(7.4%), 2013년 37만8742건 중 2만5030건(6.6%)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자료 대비 분석률은 뚝 떨어졌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FIU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 행위 적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문가의 증원 및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FIU정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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