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세무당국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과 김영록의원에게 제출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인원은 각각 549명, 546명이었다.
그러나 2009년 선정된 모범 납세자 중 22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도 526명의 모범납세자 중 14명이 조사를 받아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중에 8명이, 2013년 모범납세자 569명 중 2명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각각 295억원, 3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록 의원은 “한 영화배우는 기재부장관상을 받은 이후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으나,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모범납세자 중 탈루혐의 등으로 세금을 추징 당할 경우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연예인을 매년 남녀 1명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행사에 동원한 후 한푼도 주지 않는 등 지나친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들의 탈세를 야기하는 아이러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연예인 송혜교씨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