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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절반 탈루…허위 기부금 영수증 적발도 급증
지난해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절반 가량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를 만들어 제출,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7%였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소득적출률이 4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이중 47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소득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인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 탈루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게 세무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721명이었다. 이 중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외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근로자가 3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근로자가 288명, 음식업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 근로자 117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2005년(56.9%)과 2006년(49.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직군 중 현금수입업종은 2005년부터 매년 소득적출률이 가장 높았다. 현금 장사를 많이 하는 만큼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세청이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부금 표본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한 근로자 중 기부금 공제를 받은 1465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81.8%인 1198명이 허위로 기부금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부당받았다.

2009년에는 1357명 중 529명(38.7%), 2010년 1358명 중 882명(64.9%), 2011년 1417명 중 1113명(78.5%)으로 적발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2009년 5억5000만원, 2010년 10억300만원, 2011년 12억3300만원, 2012년 13억4200만원 등 총 41억2800만원을 추징했다.

부당공제 적발률이 높아진 것은 세무당국의 표본조사 기법이 매년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그동안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 만연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기부금 부당공제 조사는 더욱 강화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였던 표본조사 대상이 0.5%로 확대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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