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부대 특성 등에 따라 군사비밀(Ⅱ급, Ⅲ급, 대외비)로 분류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부대위치 정보가 여전히 인터넷과 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국방부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대’, ‘위치’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수백건의 부대위치 정보가 인터넷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주소를 사서함으로 표시했으나 안보교육관 위치를 안내하면서 주소를 그대로 노출 됐고, 인터넷 게시판에 안보교육관이 기무사령부 내부에 있다고 명시해, 결과적으로 기무사령부 주소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한 셈이었다.
특히,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 사무분장 및 운영훈령,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제공, 누설이 불가능한 부대원의 정보를 전입신병게시판을 통해 인원 및 개개인의 사진과 이름 등을 홈페이지에 노출하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은 “부대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현재 노출되어 있는 부대위치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삭제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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