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를 만들어 제출,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국세청의 조사기법이 정교해진 영향이 크다. 결국 그동안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 만연했다는 얘기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덕흠의원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부금 표본조사 현황’을 살표보면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한 근로자 중 기부금 공제를 받은 1465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81.8%인 1198명이 허위로 기부금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부당받았다.
2009년에는 1357명 중 529명(38.7%), 2010년 1358명 중 882명(64.9%), 2011년 1417명 중 1113명(78.5%)으로 적발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2009년 5억5000만원, 2010년 10억300만원, 2011년 12억3300만원, 2012년 13억4200만원 등 총 41억2800만원을 추징했다.
부당 공제 적발률이 높아진 것은 세무당국의 표본조사 기법이 매년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다 앞으로 기부금 부당공제 조사는 더욱 강화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였던 표본조사 대상이 0.5%로 확대된다.
조사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이뤄진다. 따라서 작년 연말정산에서 허위로 기부금을 제출했다가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내년에 세무당국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집적한 정보를 통해 부당하게 공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표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적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전체 기부금 소득 공제자 중 80% 가량이 거짓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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