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앞으로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분식회계를 한 회사나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무감사를 의무화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외부감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회계 감독이 상장사 중심으로만 이뤄져 주식회사가 규제를 피하려고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유한회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회계처리 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에 상장사와 비슷한 회계 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는 그동안 개인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모인 ‘감사반’이 감사를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법인과 똑같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만 받아야 한다.
이들 회사는 3년 연속으로 같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한 이사가 연속해 감사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처리 기준에 통일성이 없었던 비영리법인의 회계 원칙을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부채, 종업원 수로 한정된 외감법 상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 매출액이 추가된다.
분식회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해진다.
퇴임ㆍ퇴직 임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원(퇴직 포함)이 해임ㆍ면직의 권고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주권상장법인 취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식회계를 한 회사는 분식회계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감사인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면 감사보수의 배(최대 5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이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가 한 회사를 5년 연속 감사하면 해당 회사의 감사를 1년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유한회사 관련 조항은 2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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