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공성에 앞장서야 할 건설공기업들의 대금미지급, 어음 지급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하도급 거래 위반 사례가 5년간 3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건설공기업들이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위반사례가 모두 304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H가 115건, 수자원공사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에 따른 처분내용으로는 시정명령이 272건이었고, 영업정지 2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1건이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관리에 대한 보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들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원도급자에 대한 감독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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