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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놀러 갔다 병날라…키즈카페 위생상태 적발 3년간 56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겨울이 다가오면서 밖으로 나가 놀고 싶은 아이들과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릴까 이를 말리는 부모들이 타협점으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키즈카페’다. 하지만 영유아층을 주 고객으로 삼는 키즈카페의 위생 불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키즈카페 내 식당 위생상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 등 위반,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필 등 위반 12건, 영업신고 시설기준 위반 8건, 영업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4건, 옥외가격 미표시 3건, 무신고 영업 2건, 무표시 제품 사용 1건 순이었다.

키즈카페 내 식당의 위생점검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영업정지 처벌을 부과한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의 주고객층인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쉽다”며 “지자체와 관계당국이 전국 키즈카페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키즈까페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키즈카페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주류판매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놀이시설이 있는 키즈카페 내의 주류 판매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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