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이 본격화된 지난 5년여간 지출된 국방예산이 4300억원에 이르며, 내년에도 피해 배상을 위해 책정된 국방 예산이 1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6일 국방부와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소음피해 배상 청구 금액이 8500억원,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지출한 배상금액이 4300억원에달했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의 수는 133만명이 넘었다.
연도별 배상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 1345억원, 2011년에 1782억원, 2012년에 926억원, 2013년에 232억원이 지출됐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1억5000만원이 집행됐으나, 공군본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약 800억원이 추가 집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예천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액 20억원이 판결 확정됐고, 올 해 판결 예상액이 대구 518억, 강릉 255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소송 현황을 보면 올 7월 기준으로 소송 참여인원이 47만여명에 이르고, 청구액만 1700억원을 넘는다. 현재까지 확정판결되어 집행된 금액이 53건에 804억원이고 올해 진행중인 사건도 66건에 청구액이 271억원이나 된다.
공군본부 법무실에 따르면 내년 수원, 청주, 서산, 광주 비행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상금 예산으로 1390억원을 책정해놓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14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국방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데에는 한계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비행장부터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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