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에 각종 정책을 제안하는 국책 연구원이 오히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국책 연구원의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일종의 벌금인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최근 5년간 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2억 3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최근 5년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2억여 원으로 조사됐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억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000여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500여만 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400여만 원, 국토연구원 2600여만 원 순이었다.
김기준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는)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사안이나, 국책연구원들은 정부시책을 소액의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고용률을 준수한 연구원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지켜야 할 국책기관들이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책연구원은 정원의 6%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법정채용의무비율을 지킨 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구원으로 27곳 중 7곳에 불과했다.
법정채용의무비율이 가장 저조한 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순이었으며, 육아정책연구소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되레 정부정책을 안 지키고 있다”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은 정부시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