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차단하기위한 조치다.
앞으로 4개 상호금융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가지 주요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창구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000만원 이상 신규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와 고객 반응을 봐서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특히,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즉시 거래조합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상호금융조합은 지금도 입·출금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이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수신거부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한뒤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63건의 금전사고액(274억원) 가운데 35%(15건·96억원)가 이런 수법으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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