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원, 현대산업개발 2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두 기업의 실무자들은 사전 모임을 갖고 이 공사의 추정금액(1998억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이들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공정위 조사는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1560m다.
최근 이 공사 구간 일대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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